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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종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종합)

등록 2019.07.09 18:03

윤경현

  기자

충남,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1개 고로 10일간 정지시 복구 3개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사진=현대제철 제공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로는 상부로 철광석과 코크스(석탄)를 투입하고 하부로는 고온·고압의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를 말한다. 블리더밸브는 이상공정 발생 시 개방해 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시키는 밸브를 말한다.

현대제철 측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달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철강협회는 “고로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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