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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등록 2019.07.01 09:47

김재홍

  기자

7월 1일부터 임금 평균 30% 인상···정년 연장(60→ 61세)수납원 근로조건 크게 개선···복지후생도 대폭 향상

한국도로공사 CI한국도로공사 CI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학구)에 따르면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7월 1일부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업무가 지난 6월 1일 31개소, 16일 13개소, 7월 1일 310개소를 끝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종료 되어 통행료 수납업무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총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 간의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2018월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수납원 모두가 이번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 합류한 것은 아니다.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만 자회사로 전환된 상태이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9월 5일 노사합의 이후에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동의자들의 자회사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으나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의 지속 수행을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로공사가 패소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요금수납업무는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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