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는 인천시장·관할 구청장 `주민소환` 검토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서부경찰서가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할 곳만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뿐 아직 관련 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 씨 등이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인천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박 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단체가 검토 중인 주민소환 대상은 박 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 4명 등 6명이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 뜻이 맞는 주민 단체들과 함께 소환을 추진하고 구청장과 시·구의원의 경우 따로 주민소환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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