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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사기’ 돈스코이호 사건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선고

‘보물선 사기’ 돈스코이호 사건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 선고

등록 2019.05.01 15:04

이지숙

  기자

신일그룹 전 부회장 징역 5년···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전 대표 징역 4년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 이 사건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후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로,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맡았던 류모씨는 징역 2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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