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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비상구로 5명 추락···2명 의식 없어

노래방 비상구로 5명 추락···2명 의식 없어

등록 2019.03.23 19:57

임대현

  기자

추락한 노래방 비상구. 사진=연합뉴스 제공추락한 노래방 비상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손님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10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씨와 송모씨 등 2명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회사 동료들로 이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5명이 2층 노래방에서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비상구는 이중문으로 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비상구 문 2개를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에서 “밖의 문은 잠가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비상구 문 앞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여러 개 붙어있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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