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A여중 40∼50대 B교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교사 등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교사는 "남자도 못 만나겠다" 등 신체 비하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A여중 학생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지난해 10월 교사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초부터 교사가 학생에게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중학교 학생들과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5명을 조사해 이 중 혐의가 인정된 3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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