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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라돈 검출···“자면서 엑스레이 13번 촬영한 격”

씰리침대, 라돈 검출···“자면서 엑스레이 13번 촬영한 격”

등록 2019.02.15 09:40

김선민

  기자

씰리침대, 라돈 검출···“자면서 엑스레이 13번 촬영한 격” /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쳐씰리침대, 라돈 검출···“자면서 엑스레이 13번 촬영한 격” /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쳐

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이 된 것으로 알려진 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화인터뷰에 나선 박경북 교수(김포대 보건행정학과)는 “(문제가 된 제품은) 한 3년에 걸쳐서 국내 위탁생산해서 판매한 제품인데 6개 모델에서 모나자이트 같은 핵종물질을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걸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미국 브랜드인 씰리침대 전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지난해 전수조사 대상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아예 제외 시켰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위탁생산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검사해보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4. 436밀리시버트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흉부엑스레이를 한 번 촬영할 때 우리가 0. 2에서 0. 4밀리시버트를 피폭받게 돼 있다”며 “최대 0. 4밀리시버트를 대입한다고 해도 침대에서 잠자면서 흉부엑스레이를 13번 정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광물인 모나자이트가 생활용품 등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효도선물 등으로 해서 수백 가지 음이온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음이온이 유사과학인데 우리가 21세기 한국에 (살면서)이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에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일각에서는 전수 조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실태 조사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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