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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예정없던 2차 회의···재계 “주주권 강행 행보”

국민연금 수탁위, 예정없던 2차 회의···재계 “주주권 강행 행보”

등록 2019.01.28 19:35

이세정

  기자

국민연금 수탁위, 예정없던 2차 회의···재계 “주주권 강행 행보”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29일 비공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 안팎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과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 사모펀드의 간접 지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불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수탁위는 29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이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위원회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수탁위 위원 9명 중 7명이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다. 한진칼을 대상으로는 위원 9명 중 절반에 못미치는 4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2월1일에는 기금위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금융위원회에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한 상태다.

10%룰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하면 10%룰에 적용받는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를 가정하면 이 룰에 따라 최근 3년간 469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수탁위 위원들에게 떠넘기려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반대가 우세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맞추기 위해 비공개 회의와 유권해석 요구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 기금위를 주재하면서 수탁위에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가 우세하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회의를 다시 열고 10%룰을 적용받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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