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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단협 합의···임금 3.5% 인상

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단협 합의···임금 3.5% 인상

등록 2018.12.16 10:07

수정 2018.12.16 10:24

이세정

  기자

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총액 기준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일반·기술직, 객실승무원, 종합직 등은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2018년 임금 인상분은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000원, 대리급은 10만1000원, 사원급은 7만8000원 등 직급별로 정액 인상한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이 3.5% 인상된다.

임직원 가운데 중·고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경우,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리후생이 확대된다. 임직원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은 기존 일반석 제공에서 비즈니스석 여유가 있을시 비즈니스석 제공이 가능해 진다.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은 기존 2장(본인·배우자)에서 4장(가족 포함)으로 늘린다.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 좌석을 배정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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