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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ME, 하나금융투자에 4.8억 과태료 확정···“고객정보 불성실 대응”

美 CME, 하나금융투자에 4.8억 과태료 확정···“고객정보 불성실 대응”

등록 2018.12.09 15:50

임정혁

  기자

고객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5억원 규모의 하나금융투자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ME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하나금융투자에 42만5000달러(약4억8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확정해 공개했다.

앞서 CME는 하나금융투자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고객의 계좌 소유와 거래 권한자, 감사 추적을 위한 기록 자료 등과 관련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며 최종 제재 수위 공개를 예고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러한 고객 정보 불성실 대응을 이유로 CME로부터 60일 거래 정지를 지난 5월 통보받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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