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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해야”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해야”

등록 2018.11.29 17:20

이지숙

  기자

29일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케이프투자증권의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29일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들이 케이프투자증권의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사무금융노조가 케이프투자증권에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2016년 5월1일부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건비의 1배에서 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배에서 1배 미만은 15% 삭감, 0.5배 미만은 20%가 삭감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케이프투자증권은 2015년 12월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장을 영업직으로 발령 냈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는 본사 관리직 신분을 갖지만 유일하게 케이프투자증권에서만 노동조합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지부장 영업직 발령은 지부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업력을 상실되고, 거꾸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한 지부장의 급여는 지속적으로 삭감돼 2년전 7000여만원에서 현재 3100만원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한만수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내고,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현재 전 임직원 256명 중 노조원은 11명이며 임금삭감이 적용된 노조원 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리테일급여체계는 노조의 개선 요청에 따라 노조가 참여한 리테일급여체계 개선TF를 통해 개선안이 도출됐고 직원 91.6%(노조 82.9%)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에 따라 직전 리테일급여체계 대비 44.5%의 연봉을 인상했고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이 있으나 상당금액의 수당 및 복리후생은 차등없이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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