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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친족 지분 증여’로 186억 미성년 주식 부자 탄생

SK그룹 ‘친족 지분 증여’로 186억 미성년 주식 부자 탄생

등록 2018.11.27 08:43

수정 2018.11.27 13:47

한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제공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제공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친족 증여로 미성년 주식 부자 2명이 탄생했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취임 20주년을 맞아 ‘보은’의 의미로 친족에게 지분을 증여한데 동참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최기원 이사장이 증여한 SK㈜ 주식을 받은 대상에 고 최종관 SKC 부회장의 손자 최 모(17) 군과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 최 모(10) 군이 포함됐다.

고 최종관 부회장의 손자는 SK㈜ 주식 6만6666주를 주당 28만500원에 받아 취득가액은 186억9981만3000원에 달한다. 이는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12위 금액인 173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다만 증여세 65%를 내야 한다는 것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64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현황 자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식 173억원 상당을 보유한 만 14세 미성년자가 상위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는 이번 수증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고 취득한 주식도 37억3990만6500원 상당인 1만3333주로 가장 적다.

다만 이들은 아직 10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증여세 납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증여세 규모가 워낙 커서 이번에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하는 방식이나 이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자 세대인 수증자의 증여세는 부모들이 대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받은 수증자 가운데는 미성년자는 없으며 미국 국적 보유자 4명이 포함됐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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