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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경협 관련 첫 예외 인정···북미 고위급회담 조기 성사에도 호재

‘남북 철도’ 경협 관련 첫 예외 인정···북미 고위급회담 조기 성사에도 호재

등록 2018.11.25 10:08

신수정

  기자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현장시찰. 사진=국회사진취재단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현장시찰.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의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첫 제재 면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4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 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정부는 주요 남북관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고, 이번 절차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대북제재위가 23일(현지시간)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는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남북 경협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뤄진 사실상 첫 제재 면제다. 그간 제재위의 제재 면제 조치는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으로 제한돼 왔다.

제재위 조치로 이달 중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조만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빠르면 이달 중”이라고 밝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됐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연내 착공식의 가능성도 커졌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 때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왔다.

이번 면제 조치로 북미협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한 미국의 동의가 동반됐다는 점에서다. 고위급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북미는 당초 이달 8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비핵화 방안과 함께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후속 일정 합의 없이 연기됐다. 미측의 이달 말 개최 제안에 북측이 확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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