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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악성 댓글 누리꾼 고소 취하

최태원 SK회장, 악성 댓글 누리꾼 고소 취하

등록 2018.11.10 10:27

이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제주 디아넥스호텔에서 “뉴 SK를 위한 ‘딥 체인지’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2018 CEO세미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제주 디아넥스호텔에서 “뉴 SK를 위한 ‘딥 체인지’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2018 CEO세미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앞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은 기소된 이들 가운데 사안별로 사과 여부나 표현의 빈도,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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