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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끝내 숨져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끝내 숨져

등록 2018.11.09 17:03

김선민

  기자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끝내 숨져. 사진=jtbc 뉴스 캡쳐‘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9일 끝내 숨져. 사진=jtbc 뉴스 캡쳐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경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45일만이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안타까운 그의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해 한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처벌과 의식 수준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시’에서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사건과 관련 가해 운전자인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치료가 끝나는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는 무릎골절로 거동이 안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병원측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체포영장을 집행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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