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6℃

  • 인천 17℃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21℃

  • 청주 19℃

  • 수원 17℃

  • 안동 17℃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18℃

  • 전주 19℃

  • 광주 19℃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20℃

  • 울산 20℃

  • 창원 20℃

  • 부산 20℃

  • 제주 19℃

국세청, 오늘(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오늘(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등록 2018.11.06 16:18

김선민

  기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사진=국세청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사진=국세청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고 밝히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