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고 밝히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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