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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기소 의견’ 수사 마무리 ···검찰 송치

경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기소 의견’ 수사 마무리 ···검찰 송치

등록 2018.10.05 07:59

임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경찰은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총 16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천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천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조 회장은 2003년께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고,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한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석기업은 조 회장 자택 경비원 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 소유 건물의 경비 용역비 또는 주차 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또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게 하고, 손자들을 위한 평창동 자택 모래놀이터와 정원 마사토 공사, 폐쇄회로(CC)TV 설치,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 액수를 모두 변제한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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