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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계열사 통해 모친 월급 지급은 사실과 달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계열사 통해 모친 월급 지급은 사실과 달라”

등록 2018.09.21 09:20

임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20일 한진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함했고 이에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 김정일 여사는 정당한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8년 부암동 자택 관련 소송이 제기돼 3년간 사업이 중단된 바 있고 아울러 박물관 설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현재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릅은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태일통상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양호 회장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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