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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증권사 TRS 거래 위반···금감원, 위반사항 제재 예정

17개 증권사 TRS 거래 위반···금감원, 위반사항 제재 예정

등록 2018.09.13 12:02

수정 2018.09.14 11:24

이지숙

  기자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10여개 대기업에서 30건의 자금지원·지분취득 목적 이용사례 발견위반 증권사 제재절차 진행···중징계 조치는 피할 전망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KB증권이 5년간 총수익스왑(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10건 영업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위반도 11건으로 12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TRS 거래 증권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며 증권회사의 관여에 대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18곳의 증권사 계약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유진투자증권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조사결과 총 58건의 영업위반과 39건의 보고위반이 적발됐으며 금감원에 따르면 총 5조~6조 가량의 TRS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됐다.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여러 증권회사가 포함돼 있고 관심이 높은 사항이었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그 사이 이 같은 사례가 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금감원 검사결과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으며 13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해 TRS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11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 밖에도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해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했고 13개 증권회사는 2013년 12월에서 올해 5월 중에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유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되며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걸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단 이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된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증권사도 자문이라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문보다는 좀 더 매매에 개입했기 때문에 중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조치수준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중징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증권회사의 TRS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 “10여개 기업집단 그룹에 30건의 자금지원, 계열사 주식 취득 등이 발견됐는데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은 대부분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를 통해 향후 증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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