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대상 필지는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530필지이며,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및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