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하차하고 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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