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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피해 고객 지원···카드대금 청구 6개월 유예

카드업계, 태풍피해 고객 지원···카드대금 청구 6개월 유예

등록 2018.08.24 15:13

장기영

  기자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

신용카드사들이 제19호 태풍 ‘솔릭’ 상륙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간 결제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결제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최장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이날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카드사들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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