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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GM 하도급 직접고용 위반 과태료 방침

고용부, 한국GM 하도급 직접고용 위반 과태료 방침

등록 2018.07.02 21:36

김성배

  기자

한국지엠(GM)이 하도급 직접 고용 위법 논란 관련 7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GM은 오는 3일까지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라 창원공장 사내 불법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고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400여명이 장기휴직 중인 상태에서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어서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은 해당 판결에서 공장 내부에 하도급 공정을 별도로 분리했더라도 작업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GM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창원공장 외에 부평공장 협력업체 21곳 근로자 900여명의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 중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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