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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동안 가정폭력 당한 60대女, 남편 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37년 동안 가정폭력 당한 60대女, 남편 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8.07.02 15:31

김선민

  기자

37년 동안 가정폭력 당한 60대女, 남편 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37년 동안 가정폭력 당한 60대女, 남편 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남편의 머리를 집에 있던 장식용 돌(무게 2.5~3kg)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머리를 가격당해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회 돌로 내리쳤다”며 “A 씨가 검찰 진술에서도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인 A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남편을 두세 번 정도 때린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죄가 확정되자 A 씨를 변호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센터는 “호주 등 해외 입법사례처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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