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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 가계대출 취약차주 원금 상환 유예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 가계대출 취약차주 원금 상환 유예

등록 2018.06.28 17:52

장기영

  기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연체 발생 우려자에 1회 이상 안내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 가계대출 취약차주 원금 상환 유예 기사의 사진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카드론이나 할부·리스상품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 차주와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다.

지원 방식은 ▲분할상환으로의 대환·만기 연장 ▲채무조정 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원금 상환 유예 등 5가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 폐업 등으로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채권은 가계대출과 가계 대상 업권 고유의 상품인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이다.

적용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자동차금융과 신용대출은 최초 6개월·최장 1년,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은 최초 1년·최장 3년이다.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등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례를 적용해 연체 90일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 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장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이 가능하다.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최소 1회 이상 안내해 차주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전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해 적용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오승환 여신협회 금융부장은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연체 발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유예로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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