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정식 제소 전 해당 국가 중재 의사 타진2015년 합병시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 통해 부당 개입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향후 진행 절차 대응할 계획
법무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제소하기 전 해당 국가에 중재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향후 본격적인 ISD를 대비해 중재의향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적시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담았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합병에 부당 개입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향후 진행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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