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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손실 ‘6억7천만 달러’ 배상하라.. ISD 중재의향서 접수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손실 ‘6억7천만 달러’ 배상하라.. ISD 중재의향서 접수

등록 2018.05.11 21:57

윤경현

  기자

ICSID 정식 제소 전 해당 국가 중재 의사 타진2015년 합병시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 통해 부당 개입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향후 진행 절차 대응할 계획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금액으로 6억7000만 달러(약 7200억원)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로 명기했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금액으로 6억7000만 달러(약 7200억원)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로 명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금액으로 6억7000만 달러(약 7200억원)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로 명기했다.

법무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식 제소하기 전 해당 국가에 중재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다.

엘리엇은 향후 본격적인 ISD를 대비해 중재의향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적시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담았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합병에 부당 개입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향후 진행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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