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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사적 유용 사후점검 강화

개인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사적 유용 사후점검 강화

등록 2018.04.19 16:4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저축은행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해 전 금융권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유광열 수석부원장(원장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부원장협의체는 이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현황과 금융권역별 ETF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히 실행되도록 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새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ETF 투자 현황과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 절차,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지난달 28일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향후 전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 요소 등을 비교 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권역간 협업을 통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했다. 통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업무 공조 등을 위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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