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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 ‘갑질 논란’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

공정위 사무처, ‘갑질 논란’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

등록 2018.04.08 11:12

한재희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일반 형사재판에 비유하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공정위 회의는 법원 재판에 각각 해당한다.

그간 애플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행태로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플코리아가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불이익제공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통신3사는 작년 11월에도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가량 등장한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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