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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 체결···“7월 거래종료”

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 체결···“7월 거래종료”

등록 2018.04.06 18:41

차재서

  기자

6463억원 규모···3년간 고용보장 조건 이사 지명권 등 대주주 견제장치 마련주총특별 결의사항 등 사전동의 구해야노사·산은 등 참여하는 미래위원회 구성

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건에 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차이용선 더블스타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건에 관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중국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6일 산업은행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추후 인허가, 대출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을 충족한 뒤 거래를 종결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달 16일 더블스타로부터의 투자유치조건을 승인한 뒤 노조 동의를 통한 MOU체결, 금호타이어의 이사회 승인 등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서 예고한대로 투자금액은 6463억원(주당 5000원, 지분율 45%)이며 3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대출해주는 한편 채권 만기를 5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더블스타는 3년, 채권단은 5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더블스타가 5년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 주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4년 이후부터 매년 지분의 50%씩을 매각할 수 있다.

아울러 채권단은 2대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다양한 대주주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계약에 따르면 채권단 소유주식 합계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2명, 20% 미만이면 1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여기에 주총특별 결의(정관변경, 분할·합병, 이사 해임 등) 사항이나 증자·감자·배당 등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회사의 기술, 지적재산권 이전 등 거래에 대서도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본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까지 회사·더블스타·채권단이 공동 참여하는 조직을 구축해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도출과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의 당면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 노사·더블스타·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도 구성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방산 승인, 기업결합신고 등), 대출만기 연장 등 선행조건 충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7월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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