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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실시

군산시,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실시

등록 2018.04.03 16:03

우찬국

  기자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실시

전북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및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 세무과에 ▲징수유예의 경우는 납기 마감일 7일 전 ▲기한연장의 경우는 신고납부기한 3일 전에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출처 거래내역, 납세담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는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납세담보 제공에 대해 비록 시에서는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완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도 조선 및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조선업 및 자동차업 회복 시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들 중 협력업체 2개 법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해당되는 협력업체들이 이번 지방세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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