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0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개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KTR은 해당 사업 설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1~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교육을 통해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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