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서 검사의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폭로 직후 보인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서도 해당 성추행 사실을 주장했다.
서 검사는 글을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가 공공연한 곳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떠한 연락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에 원하지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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