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15차 공판에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 147일 만이다.
특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 등을 삼성측에 요구,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 과정, 말 소유권, 재단 출연금 등을 집중적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절대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기업 현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각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가 1심에 이어 증언을 거부 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최씨는 딸인 정씨를 먼저 증언대에 세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가 아예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4일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중형을 구형받은 최씨는 법정 옆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는 모습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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