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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등록 2017.12.04 16:20

안민

  기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2018년 최저임금 7530원···내년 1월1일부터 적용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적용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의 6470원보다 16.4%증액했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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