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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효성···바람잘날 없네

엎친데 덮친 효성···바람잘날 없네

등록 2017.12.04 12:57

수정 2017.12.04 17:39

임주희

  기자

검찰·공정위 동시압박 지주사 속도 더뎌 무리한 승계 작업 추진 약보다는 독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효성그룹 제공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효성그룹 제공

올해 3세 경영 돌입한 효성그룹이 거친 풍파에 휩싸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효성 정조준에 나섰다. 악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현준 회장 체제의 마침표로 불리는 ‘지주사 전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11월 효성그룹 오너가인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기업집단국의 심사보고서 의견대로 조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내리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른 첫 동일인 고발 사례가 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조석래·조현준 부자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과 39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는데 당시 효성 사장이었던 조 회장의 지분은 62.78%였다. 동사는 같은 시기 각각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 이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이는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였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상정,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정위 결과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올 경우 향후 검찰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조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의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기반한 내용이다.

조 전 부사장은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을 통해 최소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착했다는 설명이다. 1년 9개월만에 재개된 조 명예회장에 대한 재판도 효성에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효성 측에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압박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3세 경영 돌입 후 조현준 체제 확립을 위해 지주사 전환이 필요한데 연이은 악재로 인해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효성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무리한 그룹 승계가 원인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구속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지주사 전환도 올스톱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명예회장에 이어 조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룹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발생해 향후 글로벌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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