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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경찰서 등과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보성군, 보성경찰서 등과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등록 2017.11.30 13:41

오영주

  기자

번호판 예고 및 영치 14대, 체납액 70만원 징수

보성군이 29일 보성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보성군이 29일 보성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보성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와 3개 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도 고질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과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날 세무담당부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하여 아파트, 상가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과 보성톨게이트 위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번호판 예고 및 영치 14대, 체납액 7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1회 체납인 경우는 영치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편의를 제공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세 유도와 준법질서 의식 확산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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