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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임추위, 예보측 사외이사 제외

우리은행 임추위, 예보측 사외이사 제외

등록 2017.11.09 16:40

수정 2017.11.09 16:45

신수정

  기자

자율경영 보장 취지

우리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우리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리은행 차기 행장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소속 비상임이사가 제외됐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예보 소속 비상임이사가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민영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의 경우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위해 임추위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의 사외이사 5명으로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내에 임추위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이달 24일로 지정했다.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7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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