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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실무준비단 구성 완료···활동 시작

사법부 개혁 실무준비단 구성 완료···활동 시작

등록 2017.11.06 19:12

전규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관료화된 법관 조직과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부의 개혁과제를 위한 실무준비단이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됐다.

실무준비단에는 부단장을 맡게 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가 추천됐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김 차장 외에도 준비단 간사를 맡은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과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이 합류했다.

실무준비단은 우선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를 정했다.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준비단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구체적인 사법개혁 윤곽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를 교체해 본격적인 행정처 개편에 착수했다. 실무준비단을 통해 법관 인사와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등의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과 관련된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우선 집중할 전망이다.

인사제도 개혁 안건 중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거론된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법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피라미드식 인사 구조로 관료화된 조직을 이원화된 인사 시스템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소위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는 방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준비단은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사명감으로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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