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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틀 앞···다주택자 긴장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틀 앞···다주택자 긴장

등록 2017.10.22 10:47

차재서

  기자

다주택자 대출제한, 심사 강화 등이 핵심신용대출 관리, 한계차주 지원 방안도 담길듯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틀 앞···다주택자 긴장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책에 담길 주요 정책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경제부처 수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1400조원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제한과 대출 심사 강화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식을 개선한 신(新) DTI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신 DTI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때문에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대출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시행한다.

이처럼 신DTI와 DSR 도입으로 급증하는 가계빚을 막고 대출문턱이 높아진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을 재정비한다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밖에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등장할 전망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체가 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에 맞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 DTI 등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이 앞으로 5년간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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