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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총체적 난국···정부 관리 부실 논란

공공임대주택 총체적 난국···정부 관리 부실 논란

등록 2017.10.11 08:05

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LH 공공임대주택이 연일 도마에 오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수혜를 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지만 부적격 입주자에 불법 전대 성행 등 부작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한국주택도시공사(LH)에서 제출 받은 자료 확인 결과 LH가 공급하는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2만4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입주 대기기간이 가장 긴 제주도는 평균 70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으며, 인천은 30개월, 충남은 1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된 이후 LH가 통보한 입주대기자 순서대로 입주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안규백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이 15개월로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LH는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영구임대주택 수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같이 입주는 쉽지 않은 상황에 부적격 입주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적발 건수는 3만80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으로 3년 새 3배 가량 급증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건수만도 3887건에 달했다.

황희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있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매(재임대) 행위도 4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기준 3배 늘어난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상속은 예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법 전대가 좀처럼 줄지 않는데는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 조사를 실시 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처벌 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대 적발자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불법전대로 적발된 임차인의 수는 411명으로 이들 중 강제 퇴거조치 외에 별도의 고발을 당한 임차인과 중개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업계에선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매 솜방망위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좀처럼해결되지 않는 LH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감독과 단속인력 강화와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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