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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에게 무기징역 선고

법원,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에게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7.09.08 16:07

전규식

  기자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함께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씨와 내연남 황모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특히 송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2일 송씨는 황씨와 짜고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다량 발견했다. 이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을 구속했다.

송씨와 황씨는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됐고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근거로 검거됐다.

오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도 범인으로 지목된 근거다.

둘은 8000만원 상당의 남편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다.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다. 국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관심을 끌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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