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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구형

검찰,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구형

등록 2017.09.06 15:13

김선민

  기자

검찰,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사진=SBS 뉴스 캡쳐검찰, ‘3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에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사진=SBS 뉴스 캡쳐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잘 받겠다"고 말했다.

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길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그는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으나,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와 ‘슈퍼스타K 2016’으로 컴백하며 활동을 재기했다.

그러나 길은 다시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이태원 모 호프집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시고 2~4km 가량 운전한 후 도로변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발했을 당시 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길의 차량이 주차된 모습과 차 안에서 잠든 길의 모습이 찍한 사진을 비롯해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문 등이 증거로 나왔다.

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금)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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