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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통화,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등록 2017.09.02 11:14

이어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 500kg의 제한이 최대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1시10분부터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 할 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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