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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반납’ 갤러리아 제주 면세점, 연말까지 연장 영업

‘특허권 반납’ 갤러리아 제주 면세점, 연말까지 연장 영업

등록 2017.08.31 18:12

임정혁

  기자

8월 말까지만 영업한 뒤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한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공항점이 임대료를 낮춰 연말까지 연장 영업키로 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31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차기 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올 12월 31일까지 영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한달 18억원에 이르던 고정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른 판매품목별 영업요율로 계산하는 변동 임대료가 변경 적용된다.

앞서 갤러리아 면세점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유커 감소에 따라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자 2019년 만료 예정이던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면세점 업계 전체의 영업 손실이 이어지는 형국에서 당연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일단 4개월 운영”이라며 “차기 운영자의 입점 가능 시점에 따라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 연장 결정으로 한국공항공사도 제주공항에 면세점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해소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면세점 업계가 영업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신규 면세 사업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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