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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 600달러 초과 구매 승객 명단, 매달 관세청에 통보

기내 면세점 600달러 초과 구매 승객 명단, 매달 관세청에 통보

등록 2017.08.29 09:00

임정혁

  기자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초과 구매를 한 승객 명단이 앞으로는 매달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올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측은 공항 면세점 등 다른 부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내 면세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은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 달러가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산 물품 등이 600 달러가 넘으면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됐지만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여행객들은 미화 600 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류는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 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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