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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동승하면 車보험금 40% 감액

[금융꿀팁] 음주차량 동승하면 車보험금 40% 감액

등록 2017.08.17 12:00

장기영

  기자

음주 및 일반 사고간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자료: 금융감독원음주 및 일반 사고간 자동차보험료 할증 비교.[자료: 금융감독원

#1.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확인한 뒤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

#2. B씨는 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는데 C씨가 자신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B씨는 흔쾌히 동승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쳤고 C씨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는 지급 보험금이 크게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책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예순 두 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음주운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일곱 가지’편을 17일 소개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피해는 1554억원, 대물피해는 1076억원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보험 보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최대 20% 할증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특별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다음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등 일곱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회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할증이 추가된다.

또 자동차보험은 각 가입자, 즉 기명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바꿔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 과정에서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10~20%가 추가 감액된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 차량 등 대물 파손은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와 재산,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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