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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어떤 개인도 주인 아냐” 총수없는 기업 지정 촉구

네이버 “어떤 개인도 주인 아냐” 총수없는 기업 지정 촉구

등록 2017.08.16 16:42

김승민

  기자

기존 재벌기업과 다른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특정 개인 총수 규정 어려워, 법인에 ‘동일인’ 부여해야

‘데뷰(DEVIEW) 2016’.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데뷰(DEVIEW) 2016’.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네이버가 다음달 준(準) 대기업격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사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 지위를 자신이 아닌 ‘네이버 법인’에 부여해야 한다고 전한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만큼 총수를 개인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16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네이버를 (재벌 규제 잣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오는 9월 공정위가 발표할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제도로 총수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했거나 사내 인사, 신규 투자 등 사업 내용 결정에 지배력이 있는 ‘동일인(총수)’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될 수 있다.

이해진 GIO는 네이버 창업자다. 올해 3월까지는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며 네이버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해왔다. 이해진 GIO가 동일인이 되면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따라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편취 금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네이버는 자료를 통해 해당 공정거래법은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이란 의미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라며 “네이버는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게 하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개인으론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이해진 GIO도 5% 미만 지분율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은 4.6%다.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율은 10.61%다. 에버딘 에셋 메니지먼트는 5.04%, 블랙록 펀드는 5.03%를 보유해 창업자인 이해진 GIO보다 지분율이 높다. 이밖에 이해진 GIO 친족들의 모기업이나 계열사 지분 참여도 전혀 없다.

네이버는 “계열사도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라며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동일인 지위는 이해진 GIO가 아닌 네이버 법인에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해진 GIO도 지난 14일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 동일인은 법인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네이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을 꾸리고 있으며 어떤 경영인이라도 주주들의 신뢰를 잃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GIO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사업(라인)이 실패했으면 나도 잘렸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재벌기업 규제를 위한 기존 규제 틀에 맞춰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처럼 규정해버리면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 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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