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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자택 공사 대금 비리 의혹 압수수색··· 삼성물산 “의혹 사실과 다르다”

삼성일가 자택 공사 대금 비리 의혹 압수수색··· 삼성물산 “의혹 사실과 다르다”

등록 2017.08.07 17:29

수정 2017.08.07 18:12

손희연

  기자

삼성일가 자택 공사 대금 비리 의혹 압수수색··· 삼성물산 “의혹 사실과 다르다” 기사의 사진

경찰은 삼성일가의 자택 공사 대금을 삼성물산에서 불법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7일 삼성그룹 총수 일가 자택을 관리한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횡령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이건희 회장 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자택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물산은 우선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자택 관리사무소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을 모두 관리해 문제가 된 자택 공사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택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및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을 통해 삼성그룹 측 관계자가 이 관리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 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대신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5월경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한 업체를 탈세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 경찰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공사 비용을 삼성물산이 수표로 줬다’는 업체 관계자 증언을 확보하고 업체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업체는 이건희 회장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년간 담당했다. 해당 업체에게 지급된 이건희 회장 자택 공사의 비용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발행한 수표로 자택과 삼성서울병원 공사대금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지난 5월 31일 삼성측은 이건희‧이재용 부자 자택 공사의 공사대금을 수표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사이트에서 해명했다.

이건희 회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정상적인 회장 개인 이며, 해당 수표는 회장댁과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는 당시 (구)에버랜드 건물관리 부문 직원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그 비용(수표)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용을 삼성물산이 대납했거나 또 다른 차명 계좌 일 수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사회공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성물산 관계자도 “5월 31일 해명한 그대로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중이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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