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안 통과로 북한 노동자들 고용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법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법안 가운데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이러한 (제재)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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