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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충청권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지원 나서

금융당국, 충청권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지원 나서

등록 2017.07.27 16:27

정백현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지역의 기업과 주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충청권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함에 따라 금융 애로가 가중될 수 있는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 등에 금융지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또한 신보와 기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 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원하는 기업이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는 각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각 보증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대해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해주고 만기 연장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난 피해 기업이나 주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이후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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